ESG경영 · 연계고용
바라코리아와의 거래는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.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과 ESG 성과,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십입니다.
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란?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 이때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는 경우, 그 도급액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입니다.
바라코리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증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(인증번호 제2026-036호)으로, 연계고용 도급 계약 대상 사업장입니다.

STEP 1
도급 계약 체결
부담금 납부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바라코리아와 물품·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.
STEP 2
물품·용역 수령
판촉물, 소모품, 위생용품 등 계약한 물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습니다.
STEP 3
부담금 감면 신청
도급액에 따라 산정된 감면액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습니다.
기업이 얻는 세 가지
1
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
연계고용 도급 계약을 통해 고용부담금의 최대 90%까지(연간 감면 한도 내)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2
ESG 경영 성과
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거래 실적은 기업의 사회(S) 영역 ESG 성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3
사회적 가치 실현
거래 대금은 장애인 일자리와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만듭니다.
* 감면 요율과 한도는 관련 법령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준에 따르며, 상세 내용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.
우리 회사도 감면 대상인지 궁금하신가요?
기업 상황에 맞는 연계고용 활용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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